대법원 "일본 사찰에서 훔친 고려시대 불상, 소유권은 일본 사찰에" / OBS 경인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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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한 고려시대 불상의 소유권은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1부는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2년 10월 한국 절도범들은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고려시대 불상 '금동관음보살
좌상'을 훔쳐 국내로 밀반입하다 붙잡혀
유죄판결뒤 불상을 몰수당했고, 부석사는
고려말 왜구가 약탈해 간 것이라며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본 관음사의 취득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일본 민법상 관음사가 1973년부터 불상을 시효취득했다고 볼 수 있어 부석사는 불상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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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화재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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