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자금 거주기간 요건 유의사항 | 1년이상 도시지역 거주 | 귀농귀촌 | 재촌비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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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지원 자격 및 요건 중

거주기간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자는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직전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 지역에 거주한 분이어야 합니다.

만일 1년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농 계획을 하실 때
이 점에 유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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