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 채권계산서] 배당이의 소송 진행 중에 발생한 사유를 배당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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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선순위 가압류채권자가 다른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을 받아 그 잔존 채권액이 처음 가압류 청구금액보다 적어졌다면, 다른 채권자는 이를 배당이의 소송에서 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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