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때 피해자 개인정보 고스란히…막을 수 없나?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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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 형이 내려졌는데도 피해자는 계속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민사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 주소와 주민번호가 모두 노출됐기 때문인데, 그러면 피해자를 보호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홍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지난 12일.

가해자 A 씨의 구치소 동료는 선고가 끝나고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A 씨가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번호 등을 달달 외우면서 보복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해자 구치소 동료 : 피해자분 신상을 적어놓은 노트 같은 걸 보여주면서 '나가면 난 여길 찾아갈 거다'라고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장입니다.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가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형사 사건 가해자라도 소송 당사자인 이상 이 소장을 송달받을 뿐 아니라 소송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 제가 (사건 당시) 기억을 잃어서 정보를 알고 싶었고, 형사 쪽에서 (CCTV 등 증거물이) 열람이 안 되니 민사로 열람을 받다 보니까 거기서 아마 노출이 된 게 아닐까….]

이런 이유로 보복을 두려워해 민사 소송을 꺼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남언호/피해자 측 변호사 : 실질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민사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보복 범죄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열람 등을 제한하는 법안이 지난 2018년부터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피고의 방어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제3자의 주소를 자신의 주소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거나 피해자 개인정보를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보호하는 외국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설민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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