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기TV] #10 수선적립금(상가 등)/장기수선충당금(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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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2020. 2. 4. 개정 내용 중 2021. 2. 5. 시행되는 수선적립금 조항(제17조의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에는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이 있듯이, 상가 등 집합건물에는 수선적립금이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입법 부재로 수선유지비라는 관리비 항목으로 대수선 영역까지 임차인들이 부담하는 현실 속에서 분쟁의 여지가 많았다는 것이 사실인 거 같습니다. 향후 입법적 보완이 지속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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