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내면 자기부담금 최대 2억 원 내야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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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최대 2억 원의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하는 등 음주 운전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자 음주 운전자의 자기 부담금을 대폭 늘린 것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3일 새벽 강남대로에서 30대 음주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 뒤편을 들이받아 승용차 엔진룸에서 불길이 일어납니다.

"불났다! (어 불났다! 불났다!) 어떡해!"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킨 30대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수준이었습니다.

[김현주 / 서울 서초동 : 밖에서 천둥이 치는 줄 알고 창문을 봤는데, 검은색 차에서 운전자가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나오고 있었고요.]

정부는 이 같은 음주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 2억 원의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음주 운전 사고의 부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대인 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은 피해 인당 최대 1억 8천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대물 피해의 사고부담금도 피해 물건당 최대 2천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서 대인,대물을 합쳐봐야 최대 1,500만 원에 비해 13배 이상 책임을 강화한 것입니다.

지난 2018년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5만 2천336건으로 하루 평균 50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하루 평균 0.8명, 부상자는 79.4명에 이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 가운데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자 비중은 2018년 7.5%에서 2021년 10.5%로 40%나 급증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는 대인 피해와 대물 피해에 대해 일정 한도만 구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음주운전을 막지 못하는 데다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까지 이어지자 음주운전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이 같은 정부의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그래픽 : 박지원



YTN 김주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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