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단독주택도 공시가격 공개…종부세 대상 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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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이어 오늘(19일)부터는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공개됩니다.

예년보다 높은 상승 폭이 예상돼 부동산세 논란에 불을 더 지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기자, 부동산세 때문에 공시가격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을 텐데, 먼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기자]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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