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하면 당연히 반납하는 줄"…스마트 학습지 '위약금' 주의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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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태블릿을 통해 학습지 공부를 하는 아이들 많죠. 그런데 이걸 중도에 해지하면 태블릿 기기 값을 포함한 위약금을 내야해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무엇보다 계약하기 전에 조건 꼼꼼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전용 태블릿으로 디지털 콘텐츠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스마트 학습지'입니다.

24개월 약정에 월 11만 원 조건으로 계약한 최정호 씨는 아이가 학습지에 흥미를 잃자 석 달 만에 중도 해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위약금으로 월 이용료의 다섯 달 치가 넘는 60만 원이 나왔습니다.

위약금 대부분은 학습기기 할부 대금이었습니다.

[스마트학습지 상담원 : 7일 이후 환불 원하시면 학습이 시작된 걸로 봐서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데요. 탭이 48만 원, 스마트 거치대가 13만 8천 원, 탭 전용 케이스가 3만 원….]

하지만 거치대와 탭 전용 케이스는 해당 학습지 맞춤형이어서 달리 쓸모가 없습니다.

[최정호/스마트학습지 이용자 : 이게 13만 8천 원이래요.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얘를 제가 해지를 했어요. 그럼 얘는 어디다 쓰냐고요? 당연히 반납하는 줄 알지….]

필수 구매 품목인 태블릿의 위약금은 48만 원인데, 같은 모델의 태블릿을 시중에서는 30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학습지 업체는 계약 전에 위약금 내역을 설명하고 동의도 받았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학습지 포함 인터넷 교육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해 1년 전보다 60% 급증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스마트 학습지 분쟁의 경우, 업체가 사전에 환불 조항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구매한 학습기기를 해지 후 일반 용도로도 쓸 수 있는지 등을 살펴 위약금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계약 전에 중도 해지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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