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의 행위와 상행위 추정 사건 [24.5.1.자 판례공보(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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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2021다309927

상인의 행위와 상행위 추정 사건
별 4개

2024.3.12. 선고 2021다309927 판결
근저당권말소

원고 토지소유자(상고인)
피고 대한민국
피고 보조참가인 주택건설회사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A는 B회사의 대표이사 05.6.~12.까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로 565억원 차용, B회사는 연대보증, B회사는 김해 사업시행대행자 및 시공사였음
B회사는 16.12.경 부도로 사업 배제, 08.4.경 파산선고를 받음
피고 보조참가인, A 및 원고는 08.6.경 이 사건 대여금 정산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 한국토지신탁에 신탁되어 있는 A와 원고의 부동산에 150억의 근저당권설정
이 사건 근저당권은 09.4.10.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이전한다는 부기등기 마쳐짐
피고 보조참가인은 14.12.8. A를 상대로 334억원 청구의 소를 제기 확정
원고는 정산금 채권의 소멸시효 5년 도과를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문제제기의 이유
정산금 채권은 일반 민사시효 10년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는지

대법원의 판단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채권에 해당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로 상행위에 해당, 상인의 행위는 상행위로 추정됨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행위가 영업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함
피고 보조참가인은 주택건설회사로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해위는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됨
민사소멸시효가 아닌 상사시효가 적용

실무활용
상인의 상행위는 기본적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를 포함
상인의 행위는 상행위로 추정됨
상인의 경우에는 상행위가 아님을 상인이 주장 입증해야 함
이 사건은 기존 대여금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확정하고, 다시 대여하는 것으로 정한 것으로 보조적 상행위로 추정됨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추정을 번복할 주장입증이 없다고 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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