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 시작...단계적 확대 유력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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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합니다.

일단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노동 취약계층 끌어안기'를 통해 '노사 법치주의'로 대변되는 노정 갈등 국면을 전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7백만 소상공인 가운데 40% 이상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의, 작은 가게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근로시간 제한과 각종 수당, 유급 휴가가 없고 해고 시 절차나 사유 등의 규정도 대부분 적용되지 않습니다.

18세 이상 여성 근로자와 출산·육아 지원 규정들도 '남의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국회 노동개혁특위가 이르면 이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를 시작합니다.

노동개혁특위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기법 "적용을 전제로" 단계별 도입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확대는 금전적 부담이 적은 것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관련해서 지난달 한국노무사회가 연 세미나를 보면

근로시간과 추가 수당을 뺀, 연차유급휴가와 여성 근로자 보호, 야간과 휴일 근로 제한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들은 근로자 보호 기능이 크고 사용자 부담은 적어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곧바로 적용해도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형동 /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국제 심포지엄) : (대통령이) 법치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노동 약자들을 상대적으로 더 보호해줘야 한다는, 목표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미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노동법 확대 적용에 대해서 논의해 주는 그 말씀들은 정책에 직접 곧장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재정 부담과 행정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차남수 /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 계속 이렇게 고비용, 소위 말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지원체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비용만 계속 추가되는 입법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우리는, 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업을 접든가. 또 하나는 무인화.]

이제껏 경제 살리기를 제1의 과제로 내건 정부·여당이 소상공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근기법 적용 확대에 속도를 내는 건,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조 때려잡기'가 아니라 '노동 약자 보호'에 있음을 강조하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정부의 '노동 취약계층 끌어안기'가 하반기 노동개혁안 발표 전, 노정 갈등 국면을 전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영상편집: 안윤선
그래픽: 권보희




YTN 김현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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