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 만에 폐기…부동산세 부담 공정·상식에 맞게 조정 [9시 뉴스] / KBS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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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이후 공시가격은 급등했고, 덩달아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일제히 오르면서 내 집에 살면서 국가에 월세 낸다는 불만이 커졌습니다. 또 건물주들은 세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면서 물가인상 요인으로도 작용했는데 이번 조치로 민간의 부담은 많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상승률은 전국 평균 1.52%로 2005년 이후 6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시세 변동폭이 크지 않았던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년째 69%로 동결된 점이 영향을 줬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는 시세 10억 원짜리 주택의 공시가격이 7억 원이라는 뜻입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조세 공정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도입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30년 90%를 목표로 해마다 현실화율을 순차적으로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시행 직후 2021년과 2022년 공시가격은 각각 19%와 17% 급등했습니다.

그만큼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자 주택 보유자들에게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고재현/서울시 도봉구 : "어느 날 갑자기 재산세가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투자하려고 집을 산 건 아니었는데 매년 세금이 이렇게 늘다 보니..."]

윤석열 정부 들어 현실화율 인상 계획을 바꿔 2020년 수준으로 낮춰 적용했는데, 정부가 내년부터는 아예 이 현실화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 "아직도 많은 국민들께서 공시가격이 또 앞으로 오르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계십니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는 부동산공시법을 바꿔야 하는 법 개정 사안입니다.

정부는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 개정이 안 되더라도 현실화율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효과를 거두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류재현/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고석훈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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