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한국으로 송환해야"…고등법원 판결 확정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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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중심에 있는 권도형 씨가 돌고 돌아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항소법원은 홈페이지에 공개한 판결문에서 권 씨를 한국으로 인도하도록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원심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에 비해 순서상 먼저 도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한국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판결은 그 이유가 명확하고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하지 않았다며 "포드고리치 고등법원의 결정은 구속력이 있다"고 강조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변수가 생기지 않은 한 권 씨는 조민간 한국으로 인도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 씨는 지난해 3월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와 함께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검거된 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현지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병 인도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주체가 법원인지 법무부 장관인지 등을 놓고 송환 관련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위조 여권 관련 형기를 모두 마친 뒤에는 현지의 외국인수용소에서 송환 판단을 기다려 왔습니다.

권 씨 측은 그동안 경제사범에 대한 형량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행을 희망해왔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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