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지 4년차… 상폐 절차 간소화 언제쯤 [말하는 기자들_금융산업_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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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4년이 넘는 거래정지로 희망고문(상장유지)의 불씨를 남겨둔 '좀비주식'에 대한 투자자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폐 사유가 발생한 이후 일부 종목의 경우 3년이 넘는 기다림 끝에 거래 재개 여부가 결정되는 곳도 있지만, 해당 종목은 극소수입니다.

2 대다수 종목은 상당 기간 거래정지 이후 정리매매 절차가 진행됩니다. 투자자들은 긴 시간 희망고문을 하기 보단 상장 폐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일부 투자금이라도 회수 가능케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금융당국에선 감감무소식입니다.

3 2019년 이후 현재는 억울한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4년까지 개선 기간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4 하지만 개선된 절차로 인해 투자자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단지 금전적인 손실을 넘어 장기간 불확실성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죠.

5 김대종 세종대 교수 "상장폐지 절차 간소화는 증시의 자금 순환과 투자자 권리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

6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이 장기간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투자자금이 묶여 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신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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