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아이 더 이상 없도록...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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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6월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 줬던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영아유기 비극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출생신고제와 보호출산제를 실시하는데,
고아를 합법적으로 생산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소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출생등록이 안 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습니다.

30대 친모 A 씨는 결국 징역 8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진료기록에 남편 이름이 있던데 본인이 쓴 겁니까? 숨진 아이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지난해 7월 기준, 미등록 아동 전체 2천123명 가운데 사망한 인원은 249명.

유령아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오늘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동시에 시행합니다.

출생통보제는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사실을 곧바로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사실과 신분 노출을 꺼리는 위기 임산부를 위해 가명으로 병원에서 출산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합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 : 오늘 제도 시행 첫날인데, 사실 두 건의 출생 신고가 됐습니다. ]

다만, 일각에서는 합법적으로 고아를 생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생으로 고아도 줄고 있는데, 합법적으로 고아산업을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조윤환 / 고아권익연대 대표 : 국가가거의 1조 가까이를 고아원에 지원해 줍니다. 지금 그 돈 애들이 있어야 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고아를 만들어야 돼요. 합법화 하는 거에요.]

[오영나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 미혼모들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충분한 지원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 양육을 쉽게 포기하게 될까 봐 그런 점을 우려합니다.]

위기 임산부가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는 전용 상담창구 번호는 1308입니다.

OBS뉴스 백소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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