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45회. 램프구간을 천천히 돌아나가던 컨테이너 트레일러가 전복된 이유, 컨테이너를 열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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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2-4859호(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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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6 (금) 1부 생방송
컨테이너 화물에 울고 웃는 트레일러 차주의 비극


블박 컨테이너 트레일러가 램프구간을 돌아나가는데, 컨테이너에 실려 있던 짐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트레일러 전체가 전복되는 사고.


컨테이너 트레일러 적재물 잘못 실음으로 무게중심이탈로 전복된 사고입니다. 단독 사고입니다


2022년 12월 12일 12시경 (월)
경기도 의왕시



참고로 컨테이너 운전경력 18년 정도입니다.

전에는 이런 큰 사고 없었습니다.


운송회사에서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적재물 불량을 실어서 사고가 난 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운전자가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 아니고 졸음운전 아니고 부주의 사고 아닌 적재물 내용물이 잘못 실려서 무게중심이 코너에서 한쪽으로 쏠리면서 쿵 쿵 하는 두 번에 충격음 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옆 바퀴가 살짝 들린다 싶더니 바로 넘어가는 전복된 사고였습니다.



단독 사고였습니다.



적재물을 확인한 결과 컨테이너 안에서 결박이 안 되어 있었고 컨테이너 여분공간이 많아 적재물 쏠리는 상황이 되어 전복되었습니다. 적재물은 종이입니다.


차는 1억 5천에 72개월 할부 2년 정도 냈는데 아직 9,5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수리비는 대략 7천~8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수리하기에는 비용이 감당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사고를 전부 다 운전자가 운이 없는 잘못으로 여겨 손해를 보는 상황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운송회사 잘못도 있는 부분이고 화주도 잘못한 부분도 있으니 보상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보상받을 수 있지 않나요?



참고로 내 품이 수입품이라 기사는 어떻게 실려 있는 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12-15 00:15
컨테이너에 짐이 균형 있게 실리지 않았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hhj****    2022-12-15 09:15
네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고 처리 후 다른 분이 운송 가서 문 열고 확인하였고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었습니다.

대신 작업 가신 분이 작업 전에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서 통화해 주셨습니다. 녹음파일 있습니다.

결박도 안 되어 있었고 이전과는 다르게 실려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교차로 해서 공간 없이 실어 있었는데 이번에 사고 난 적재물은 그냥 일자로 쭉 실어서 옆 공간이 1m 정도 공간이 있어서 적재물이 흔들리도록 실려 있었습니다.


확인해 주신 기사분이 이렇게 실어 있었으니 코너에서 돌 때 쿵 쿵 하면서 적재물 쏠리면서 그냥 바로 넘어 간 거라고 전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신 작업가신 분이 작업 전에 확인해 주시면서 사진 보내주시고 전화 주셔서 저희도 증거가 있습니다.  운송회사도 적재물이 이렇게 실려서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화주 물건이 여러 개가 있어서 다 확인 좀 해보시라고 그 짐 운송하시는 사진 보내주신 기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다른 물건도 이번에는 다 똑같이 결박 없이 공간이 많이 남도록 일자로 쭉 실려 있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운송회사도 너무 억울한 상황임을 알고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알아보시고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적재물은 파손 없이 공장에 입고됐습니다. 적재물은 종이 펄프입니다.


적재물 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차 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 입장은 보상을 받을 수만 있다면 소송으로 가더라도 차 수리비용과 사고수습 비용, 견인 레카비 3대 570만원과 컨테이너 수리비용 250만원, 고속도로 가드레인 처리비용 엄청납니다.


차 수리 기간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동안 일 못한 일당까지 전부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하루 벌어 근근이 먹고 사는 4인 가족 가장입니다. 외벌입니다.


아직 갚아야 하는 차량 빚도 1억이 있고요. 차 값 말고도 집 부채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잠도 안 옵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오. 변호사님.



* 의견 *

- 화물을 실은 수입업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블박차의 속도가 규정 속도 내였다면 블박차의 잘못 없어야 옳겠습니다.
- 화주에게 100% 손해 배상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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