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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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 지정대상 도로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입니다.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고속국도는 10m, 일반국도 및 지방도는 5m로 접도구역 지정합니다.
건축할 수 있는 범위가 포인트!!

토지투자언어, 전문가들과 대화가 되어야 실전 셀프(Self)고수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We go together~

투자언어 :    • 토지투자의 시작, 토지언어를 알아야 합니다.셀프스터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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