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계란 투척' 창원시의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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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계란 투척' 창원시의원 의원직 상실
[생생 네트워크]

[앵커]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장에게 날계란을 던져 기소된 김성일 경남 창원시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김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창원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안상수 시장에게 날계란을 던진 김성일 경남 창원시의원은 결국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10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 2심은 김 의원이 가까운 거리에서 시장을 직접 겨냥해 계란을 강하게 던졌고, 시장이 상해까지 입은 점을 고려하면 정치적 의사표시를 넘어서는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행위가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당성을 훼손했다고 본 겁니다.

창원시 진해구 출신인 김 의원은 NC 다이노스 야구장 입지가 진해에서 마산으로 바뀐 데 불만을 품고 안 시장에게 날계란을 던진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 후 김 의원은 안 시장이 야구장 위치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의회주권을 침해했다며 계란 투척이 정당하다고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 김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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