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50만 장 살포”…경찰 “사실 확인될 경우 처벌” / KBS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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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부터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탈북단체가 전단 살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데, 통일부는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예고했던대로 이번 주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4월,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맞아서 대북전단을 보냅니다!"]

지난 25일부터 29일 사이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백권, 1달러 짜리 지폐 5천 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담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는 겁니다.

한밤중 대형 풍선을 날리는 동영상도 공개했는데, 지난달 말 대북전단 금지법 시행 이후 전단 살포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대표는 "정부가 최악의 법을 조작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대북전단은 수혜자들인 북한 동포들이 기다리는 한 어떤 협박과 폭력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탈북단체가 실제로 전단을 살포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전단 살포가 확인되면 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통일부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덕철/통일부 부대변인 :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30일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화면제공:자유북한운동연합/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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