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늑약의 추악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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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11월 17일, 일본군은 궁궐을 첩첩이 포위하고, 대포 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음 날 한성 시내는 온 종일 삭막하고 초겨울비가 하루 종일 내렸다
'을사보호조약'이란 명칭 조차 식민사관이 반영됐다는 비판이 제기된 90년대 이후, 을사늑약이라고 부른다
이미 일본을 보호국화 하기로 결정한 일본 내각은 1905 년 11월 9일, 특명전권대사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한성으로 급파한다
조미수호조약 거중조항을 믿고 선교사업을 허락받은 미국은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제일 먼저 공사관을 철수한다
을사보호조약 무효를 선언한 고종황제 친서가 87년만에 뉴욕 컬럼비아대학 귀중도서 수고(手稿)도서관에서 발견된다
1906년 국제법학자 프랑시스 레이(Francis Rey)는 국제법 지위에서 강제에 의한 을사조약은 무효라고 주장
1935년 국제연맹은 을사늑약을 ‘조약법(Law of Treaties)에 관한 보고서’에서 역사상 효력이 없는 조약 3개중 하나로 꼽았다
1963년 유엔 국제법위원회(ILC) 보고서 “강제나 협박에 의한 조약의 비준, 승인, 수용은 모두 무효”로 반영
1992년 서울대 이태진 교수는 을사늑약 원문에 조약의 명칭이 빠져 있고, 황제 비준에 관한 문서가 없음을 발견한다
2015년 류코쿠(龍谷)대 법대대학원 도츠카 에츠로(戶塚悅朗) 교수는 "을사늑약은 체결문 원본이 없는 만큼 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을사조약을 포함, 대한제국과 일본이 체결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일본은 조선이 해방되어 이미(Already) 무효이므로 무효라는 궤변으로 한반도 강탈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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