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견제 vs 보은인사 / KBS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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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조치로 앞으로는 지방의회가 자체 인사권을 갖게 됩니다.
광역단체 등 집행부 견제 기능과 함께 지방의회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보은인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송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각종 조례 제·개정 등 입법활동은 물론 예산 의결권 등 집행부 감시 역할을 맡고 있는 광주시의회.

의원 보좌관 등 일부 직원을 제외하면 사무국 직원 대다수인 70여 명은 광주시 소속 공무원들입니다.

광주시장이 소속 직원들을 의회 사무국으로 인사발령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적용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광주시의회를 비롯해 5개 자치구의회 등 지방의회가 사무국 직원 승진은 물론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등 독립적 인사권을 보장받게 됩니다.

자치단체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용집/광주시의회 의장 : "(앞으로는) 의회 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집행부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민 선거를 통한 선출직 의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이른바 자기사람 심기 등 특혜성 인사로 전락하거나 일부 의원들의 비위나 비리를 고착시킬 있다는 우려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우식/참여자치21 사무처장 : "기존 조직 자체가 독립된 형태로 워낙 커졌기 때문에 이 조직을 어떻게 행정을 잘 감시 견제하고, 또 이에 대한 정책 보좌를 할 수 있는 기구로 재편해서 제대로 자리를 잡게 할 것인가가 먼저라고 보거든요."]

또 의회 직원들을 무작정 의회직으로 변경할 경우, 인사 기피 등 현장의 혼란도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광주시와 시의회는 업무협약을 맺고 인사교류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복수 후보자를 추천토록 하는 등 인사교류에 적극 협조하고 근무 기간을 제한하는 등 단계적 제도 정착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촬영기자:서재덕/영상편집:이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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