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팽개쳐진 인권…경찰, 검찰, 사법의 민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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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고문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이 법정에 출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전직 경찰관은 경찰이 받아낸 자백밖에는 증거가 없는 사건인데도 유죄가 나서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대놓고 검찰과 사법부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쇠파이프에 거꾸로 매단 뒤 얼굴에 수건을 씌우고 물을 붓는 고문. 26년 전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 는 이런 고문 끝에 낙동강 변 여성 살인범의 누명을 썼습니다.

최 씨와 장 씨가 이 고문을 주도한 경찰관으로 지목했던 홍 모 씨가 최근 열린 재심 3차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홍 씨는 고문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홍 씨는 최 씨가 꿈을 꾼 뒤 죄책감에 자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홍 씨는 중요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당시 증거는 경찰이 받아낸 자백뿐이어서 무죄가 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홍 씨는 사실상 최 씨와 장 씨가 검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할 것을 충분히 예견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증언입니다.

현행법에서는 피의자가 경찰에서 한 자백은 재판에서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충영/KBS 부산방송총국 자문 변호사[인터뷰]
"법정에 와서 "내가 경찰에서 자백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경찰에서 자백했던 내용이 기재돼 있는 문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당시 검찰도, 재판부도 이들의 호소를 듣지 않았습니다.

장동익/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신청인[인터뷰]
"(검사가) 자술서 쓴 거 누가 썼느냐고 하더라고요 안 했으면 쓰지 말아야지 왜 썼냐 하더라고요... 고문당해보라고 안 쓸 수가 있는지 내가 살기 위해 썼다고... 검사가 요새 고문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검사가 오히려 나보고 욕을 하더라고요 이 새끼 하면서"

검찰은 장 씨와 최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사법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박준영/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변호사[인터뷰]
"그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이 모순이 많았는데 그 모순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검사와 판사의 책임도 절대 가벼울 수 없어요."

재판부는 9월 5일 당시 사하경찰서 형사과장이던 공 모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재심을 속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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