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문에 발 넣었다 뺐다…"과태료만 수천만 원" (자막뉴스)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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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밤 서울 지하철역 출입문 앞, 한 남성이 발을 내밀고 서 있습니다.

센서가 신체를 인식하면서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다음 역에서도 문에 발을 넣었다 뺐다 하는 이 남성 6차례나 반복하면서 열차 운행은 3분간 지연됐습니다.

승무원이 이를 제지하는 안내 방송을 하자 이번엔 운전실로 침입하기도 합니다.

이 남성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기관사가 다른 승객의 도움을 받아 겨우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열차 운행을 방해한 이 남성을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2천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이 이뤄졌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지하철 7호선 노원역에서 한 승객이 쇼핑 카트를 끌고 지하철을 타려다 바퀴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끼여 불꽃이 튀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뒤이어 오던 열차까지 15분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앞서 6월에는 에스컬레이터 정비에 불만을 가진 60대 남자가 안전펜스를 에스컬레이터 아래로 내던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재물손괴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승객들로 인한 열차 운행 방해와 시설물 파손, 승강기 고장 등 장애가 108건 발생했다면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함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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