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前 특감반원, 첩보 유출·허위 주장…법적 대응”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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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비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직 특별감찰반원의 잇따른 폭로에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내부 첩보를 공개하면서 허위 주장을 일삼고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前 특별감찰반원 김 모 씨가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펴고 있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 씨가 일부 언론을 통해 현 정부에서도 은행장 등 민간인 사찰을 해왔다고 주장했지만 보고 당시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관련 첩보는 폐기했다는 겁니다.
[김의겸/靑 대변인 : "(첩보가)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폐기됩니다. 그 점을 잘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특감반원의 첩보는 3단계 검증 절차를 거쳐 정식 '감찰보고서'로 작성되는 데 해당 내용은 불순물에 해당돼 걸러졌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특히, 업무영역을 벗어난 첩보는 활용하지 않았고 관련 감찰 지시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 씨가 제기했던 의혹 가운데 재활용 쓰레기 대란과 개헌 추진 당시 정부부처 동향 파악, 외교부 간부 사생활 관련 내용 등은 모두 청와대 감찰 직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김 씨에 대한 추가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하는 동시에 첩보 문서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이라고 보고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동시에 김 씨가 비위 혐의를 벗기 위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일부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강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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