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보 출근중 빙판길 사고…법원 "산재 인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도보 출근중 빙판길 사고…법원 "산재 인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도보 출근중 빙판길 사고…법원 "산재 인정"

[앵커]

지난해 법 개정으로 출퇴근재해 보상제도가 확대됐습니다.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했는지와 무관하게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다만 사고 발생 시 근거나 목격자를 확보하는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김수강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직장인 A씨는 도보로 출근하던 길에 횡단보도 앞 빙판길에 미끄러져 어깨를 다쳤습니다.

종전 법률에 따르면 통근버스 등 회사에서 제공받은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A씨는 산재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에 따라 출근길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게된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의 신청을 거절합니다.

"실제로 출근길에 사고가 발생했는지 사고 경위를 신뢰할 수 없고, 만성파열로 진단된 만큼 사고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단 재판부는 A씨가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는데다 목격자 진술과 일치하고 있어 출근길에 빙판길 사고가 발생한 것이 맞다고 봤습니다.

또 A씨 어깨가 이전부터 좋지 않았다고는 하더라도 사고 이후 기존에 파열됐던 부분이 현저하게 커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고와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Комментарии

Информация по комментариям в разработ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