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보유세는 어떻게 되나 | 이슈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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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현실화 계획을 폐지한 정부가 새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현실화율 대신 직전 공시가격에 그 해의 시세 변동률을 곱해 공시가격을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했는데, 내년 보유세가 크게 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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