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한국사 I 066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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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 아래 국회해산, 정당 활동 중지 등에 대한 헌법개정안이 선포됐다. 대통령은 간접선거로 선출했고 대통령직 연임제한을 삭제했다.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3분의 1 임명권과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을 부여했다. 대통령의 영구집권과 초헌법적 권한을 보장하는 유신헌법으로 역사상 가장 비민주적인 헌법이었다. ※ 긴급조치 1호 :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이를 위반하면 민간인도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았다. 긴급조치 1호 위반 첫 구속자는 백기완과 장준하였다. ※ 긴급조치 4호 : 유신반대시위를 주도한 학생조직 민청학련과의 어떤 관계도 금지하는 조치. 지학순 주교, 김지하 시인 등 21명이 배후 조종혐의로 구속됐다.※ 긴급조치 7호 : 학내 유신반대시위 직후 고려대에 내려진 조치. 41명이 제적당하고 7명이 무기정학을 받았다.※ 긴급조치 9호 : 이전의 조치를 총망라한 가장 강력한 긴급조치. 술자리 대화를 이유로 국민들을 구속해 ‘막걸리 긴급조치’라 불리기도 했다. 예술 분야도 규제했다. 국내가요 222곡, 외국노래 261곡이 금지됐다.

#1970년대#유신헌법#박정희영구집권#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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