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vs 8.8%|사업소득 vs 기타소득|원천징수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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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의
공공기관에서 세금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강의을 끝내고 강의료가 통장에 입금이 될때
똑같은 강의시간, 같은 강의료라고 하더라도
강의를 의뢰한 기관별로
입금금액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강의료를 받는다고 가정했을때
A업체에서는 967,000원이 입금이 되었고
B업체에서는 912,000원이 입금이 되어
무려(?) 55,000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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