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차 염화칼슘에 차량 부식, 수리비는?…1심 판결 뒤집혔다 / SBS / 뉴스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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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차량에서 살포한 염화칼슘으로 차량이 부식됐다면, 수리비는 누구의 몫일까요?

지난 2021년 1월, 인천에는 폭설이 내려 대설주의보가 발효됐고, 인천시는 곳곳에 제설작업 차량을 내보냈습니다.

당시 눈보라를 헤치며 운전을 하던 A 씨 차량 옆으로 제설작업 차가 지나가면서 제설작업에 사용한 염화칼슘 일부가 차량에 묻어 차가 부식된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A 씨는 곧바로 자동차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해 357만 원을 지급받았지만 보험사는 제설작업차량을 관리·감독하는 인천시를 상대로 A 씨에게 지급한 수리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인천시가 A 씨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보험사가 대신 수리비를 지급했으니 돌려달라는 취지였는데요.

1심 재판부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선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인천시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제설작업차량은 신호 대기 중일 때를 제외하고는 도로에 염화칼슘을 살포하는데, 옆에 차량이 있을 때마다 살포를 중지한다면 신속한 제설작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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