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어린이집 폐원 절차…"법령 강화 필요"_SK broadband 서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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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서울뉴스 양진오 기자]

[기사내용]

박종화 앵커)
B tv 뉴스에서는 이달 초
지나치게 쉬운 어린이집 폐원 절차와
형식적인 영유아 보호 조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학부모들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선
관련 법의 강화가 꼭 필요하다고 재차 전해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 상황인지
양진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021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입니다.

어린이집이 폐원할 경우
지자체장이 영유아들의 전원조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절차는 상당수 현장 확인 없이
어린이집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일괄 처리됩니다.

[종로구 관계자ㅣ음성변조]
"(전원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확인이 되면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된다는 건 정해진 게 없는 건가요?)
저희가 뭐 정해진 절차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확인만 하신다는 거죠?) 예."

결국 학부모들은
다른 어린이집을 구하기 위해
최초 입학 과정을
동일하게 반복해야 합니다.

시행령에 명시된
전원조치 계획서 제출 의무가
사실상 형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학부모ㅣ음성변조]
"엄마들이 육아 포털에 들어가서 2곳 정도 대기를 거는
사실은 전원의 주체는 엄마들, 양육자거든요.
그런데 전원계획서를 쓰시는 건 원장선생님이
주체로 돼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령 강화를 위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15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영유아 권익 보호 조치 의무를
시행령이 아닌 상위 영유아보육법에 명시하려 했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학부모ㅣ음성변조]
"짐짝처럼 어디론가 옮길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정말 정서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취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확인보다는 조금 더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은 일방적인 폐원 통보 절차가
보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학부모의 폐원 동의를 의무로 해
어린이집이 적극적으로
영유아의 전원 조치에 나서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학부모ㅣ음성변조]
"전원조치 계획서에 대해서 원장선생님이 지금 규정대로라면 원장선생님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으니
전원조치 계획서를 작성할 때 보호자들에게 뭔가, 보호자들과
논의를 거치게 만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사라진 어린이집은
9천 곳이 넘습니다.

서울에서 문을 닫은 어린이집만
천5백여 곳.

뚜렷한 대책 없이는
보육시설 부족, 저출산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Btv 뉴스 양진오입니다.

[양진오 기자ㅣ[email protected]]
[영상취재ㅣ이기태 기자]


(2023년 2월 27일 방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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