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다시 공휴일되나…여야 한목소리 / EBS뉴스 2024. 0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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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오늘은 일흔 여섯번째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데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법안이 여야 모두에서 발의됐습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이 제정돼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

원래는 공휴일이었지만, 주5일제가 시행되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5대 국경일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 뿐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은 1,800시간대로 OECD 평균보다 122시간 많습니다.

국민의 78퍼센트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데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제헌절 76주년을 맞이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법안이 여야 모두에서 발의됐습니다.

지난 6월 26일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진작 효과가 4조 2천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결과"도 있다며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때 같은 법안을 발의했던 같은당 윤호중 의원도 지난 15일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어제 법률 개정을 제안하며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국민 인식이 저하되고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며 공휴일 지정을 통해 제헌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원식도 치르지 못하며 갈등을 겪고 있는 22대 국회가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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