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9.08%↑...세종 70.68% 급등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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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산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이 발표됐습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8%로 집계된 가운데, 세종이 70.68%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 그러니까 현실화율도 70.2%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정부가 지난해 예고한 대로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70%까지 올렸군요?

[기자]
국토부가 조금 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공동주택 천420만 호 가운데, 천308만 호, 92% 정도는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 주택입니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은 70%가량이 6억 원 이하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넘게 올랐습니다.

집값이 그만큼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그 중에서도 집값 과열이 심각했던 세종시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70% 이상 폭등했습니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 2017년 4.44%에서 2018년 5.02%, 2019년 5.23%에 이어 지난해 5.98%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렸습니다.

그러다 올해 갑자기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과거 참여정부 때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많이 올렸던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올해 공동주택의 실제 거래 평균 가격, 즉 시세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책정됐습니다.

지난해 69%보다 1.2%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5~10년에 걸쳐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재산세도 변화가 있죠?

[기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지방세법을 개정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특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이 특례 세율이 적용되는 이 기준이 바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입니다.

1주택자가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는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내려갑니다.

6억 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는 세율 인하 효과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 효과보다 큽니다.

따라서 이들의 재산세 부담액은 작년보다 감소하게 됩니다.

즉, 전국의 공동주택 보유자 가운데 92%가 이런 특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한 아파트를 예로 들면,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은 15% 올랐지만, 표준세율은 0.25%에서 0.2% 적용됩니다.

그러면, 재산세는 14%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앵커]
서울 등 고가 아파트 소유자와 다주택자의 경우는 재산세가 올라가죠?

[기자]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기존 재산세에다 종부세까지 내니까 보유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공시가격 9억 원, 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보다 보유세가 30% 정도 늘어납니다.

정부는 특히 급격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유세를 일정 비율 이상 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가 최대 300%로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또 250만 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최대 2개월간 나눠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대별로 20~40% 공제혜택을 받고, 5년 이상 장기 보유자도 기간에 따라 20~50%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장기보유와 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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