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 또 위장결혼…'꼼수' 쓴 외국인 '들통'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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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십여 년간 한국인 여성들과 위장 결혼을 일삼은 파키스탄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불법체류를 피하기 위해 형편이 어려운 여성에게 생활비 등을 주겠다며 접근한 뒤 거짓으로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외국인 남성들을 경찰이 붙잡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조사받고 나오던 파키스탄 출신 남성들입니다.

한국 여성과 위장 결혼했던 것이 들통 난 겁니다.

51살 A 씨는 1999년 파키스탄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장기 체류하며 돈을 벌기 원했던 A 씨는, 일하던 공장에서 알게 된 한국 여성 금 모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웠던 금 씨에게 생활비를 대줄 테니 위장결혼을 해달라고 한 겁니다.

지난 2005년, 결혼한 지 4년 만에 원하던 한국 국적을 얻고 이름도 한국식 이 모 씨로 바꿨습니다.

그리고는 위장결혼한 금 씨와 이혼한 뒤 파키스탄에서 불러들인 지인 B 씨와 재혼시켰습니다.

지난해에는 고국에서 불러들인 자기 아들과 조카를 금 씨의 두 딸과 차례로 위장 결혼시켰는데 결혼 준비 과정에서 금 씨의 딸이 성추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박영열,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방첩수사팀장]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여성들에게 집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생활비를 지원한다든지 또는 밀린 휴대전화비를 갚아 준다는 조건으로 위장 (결혼) 조건을 내세웠고요."

이들은 불법체류자라고 해도 혼인 신고를 하는 데에 별다른 제약이 없고, 불법체류가 적발돼 추방되더라도 한국 여성과 혼인 관계에 있다면 금세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인터뷰:김두열, 서울출입국 이민특수조사대 조사과장]
"국제결혼은 위장결혼을 할 경우 한국인 배우자들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신중히 생각하셔야 하고 저희도 국제결혼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심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파키스탄 출신 이 씨 등 세 명을 구속하고, 공범인 금 씨 등 세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최두희[[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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