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야단쳐?" 격분해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국민참여재판 결과는 / SBS / 뉴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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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 연휴에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야단을 맞고 격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는데요.

재판에 넘겨진 이 아들은 가정폭력과 심신 미약을 주장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 추석 연휴 당시 집에 있었던 15살 A 군은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어머니에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명절이라 시끄러운 게 당연하다'며 어머니에게 야단을 맞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어머니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결국,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진 A 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A 군은 평소 어머니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 군의 변호인 측은 "A 군이 정신 장애를 앓고 있다"며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검찰은 사건 발생 당시 A 군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대검찰청의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A 군의 아버지도, 평소 아내가 아들을 잘 돌봐왔다고 눈물을 흘리며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배심원단과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배심원단의 의견은, 만장일치 유죄였습니다.

9명 모두 A 군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고, 양형 의견으로는 1명이 장기 15년 단기 7년, 나머지 8명은 무기징역에서 징역 20년의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도 A 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A 군의 어머니는,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일하며 A 군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었다"며 "소중한 아내이자 어머니를 잃은 유족은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었고, 작은딸은 보호 시설에 맡겨지는 등 가정이 무너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 군은 아무런 반성과 참회를 하지 않고 있지 않아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배심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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