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이범석 청주시장 기소.. 중대시민재해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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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름,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해 온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청장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자치단체장이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김영환 충북지사는 기소 대상에서 빠지면서
참사 유가족들은 항고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재작년 7월 15일,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도로 공사 편의를 위해
무단으로 훼손한 미호천 제방이
불어난 강물에 무너진 게
참사의 직접 원인이었습니다.

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는
참사 18개월 만에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청장, 시공사 대표이사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먼저 제방 관리 책임이 있는 청주시장은
제방 불법 훼손이 반복되는데도
안전 점검은 전혀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손 놓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 공사 시행 주체였던 이상래 전 행복청장도
불법 제방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된 1호 사건으로,
자치단체장이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 SYNC ▶ 손익찬 / 변호사 (중대재해전문가넷)
"(안전 확보)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해서 시민들이 다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기소이고요."

반면 지하차도 관리 주체였던
김영환 충북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하차도 자체에는 결함이 없었고,
진입 통제가 안 됐던 건
매뉴얼이 있는데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담당 공무원들의 잘못이라며,
김 지사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단체는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SYNC ▶
이경구 /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
"실질적으로 도지사님이 가장 문제라고 판단이 드는데 왜 저분만 저런 식으로 또 빠져나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수사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은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한 선례가 없고,
하천 관리와 공사 등 책임이 결합돼 있어
각자의 법리를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 st-up ▶
검찰은 참사 직후 수사본부를 구성한 뒤로
이번 중대시민재해 기소를 비롯해
법인을 포함한 45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취재 김현준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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