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90회. 즉결심판가서 무죄 받아왔는데 보험회사는 형사재판 결과하고 관련이 없다고 대인배상 해줘야한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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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9 토 오후 생방송1
초록불 정상적으로 교차로통과후 직진하는데 차사이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사고



이 사고로 다친 사람 있나요? (누가 어딜 얼마나 다쳐 몇 주 진단인가요?)



→ 무단횡단하던 고1 학생이랑 부딪혀서 왼쪽 발이 운전석 바퀴에 깔려서 철심을 박는 수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고는 경찰에 접수되었나요? (경찰에서는 어느 차를 가해차량이라 하나요?)



→ 일주일 지나서 보호자가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안전주의 범침금 4만원하고 벌점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사고가 난 이후로 트라우마와 답답한 마음에 일상 생활 자체가 힘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저는 신호 받고 좌회전하고 있었는데 꼬리물기 하는 차량으로 인해 멈춰있다가 직진신호에 다시 출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있는 곳인데 영상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왼쪽에 차들이 서 있는 상태였고 제 차로에는 차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신호가 주행 신호라서 엑셀을 밟고 출발하는 시점이구요.



그리고 얼마 안가서 차 사이로 걸어오다가 마지막에 뛰어오는 여학생과 부딪치는 사고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벌금과 벌점이 타당한지와 보험 회사에서 말한 70(학생):30(저)이것도 맞는지 궁금해서입니다.


투표 *

블박차 잘못 있다. 6%
잘못 없다. 94%

한문철 변호사    2023-03-25 13:48
경찰은 질문자에게 잘못 있다고 하나요?



벌점과 범칙금 부과할 거라고 하나요?



통고처분 거부하고 즉결심판 받겠다고 하세요.



블랙박스엔 보행자가 들어서는 게 보이지만 운전자에겐 안 보였을 듯한데 어떤가요?


asl****    2023-03-26 10:15
1. 경찰관은 사람과 차 사고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2. 학원이 있는곳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언제든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운전 해야 했다면 그거에 대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나온다고 했습니다.



3. 제 시야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앞에 꼬리 물기하는 차량이 길을 막다가 후진하는 중이었고 주행 신호 다시 한번보고 출발했습니다.

제 시야에선 앞유리와 운전석 창문 기둥에 가리는 위치더라고요.

블랙박스에는 걸오는게 보이는데 제 위치에선 하나도 안보였어요.



사고후 구급차가 올 수 없는 상황이라 응급실에 제가 데려다 주고 보호자 올 때까지 접수하고 보험회사 직원 연결해 주고 나왔는데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직업상 차를 운전해야 하는데 트라우마가 생겨서 운전도 쉽지 않아 정신과 상담 예약해놓은 상태입니다.













asl****    2023-04-06 16:10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방송 잘봤습니다.



오늘 경찰에게 연락이 왔는데 6주 진단이 나와서 벌금과 벌점이 부과한다고해서 즉결심판 가겠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도 꼭 판사님께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방송날 병원진료를 봤는데 급성스트레스 공황장애라고 하더라고요.



인사사고가 처음이라 사고 이후 잠을 하루에 두시간도 못 자서 약 먹고 자는데 평상시에도 심장 두근거림과 불안증세가 없어지지 않아요.





모든 일이 빨리 잘 마무리 되었으면 합니다ㅠㅠ





즉결심판 결과 나오면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asl****    2023-04-09 07:59
변호사님 어제 보험회사 대인담당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즉결심판 가서 저는 잘못이 없으니 무죄 주장할 거라고 했더니 무죄 나와도 보험처리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무조건 최소 70무단횡단자 : 30운전자라고 합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형사상 무죄라고 해도 보험은 바뀌지 않는 건가요?



저한테 판례를 보여줬는데 30년 전꺼를 주더라구요.







제가 30년도 더 된 판례를 아직까지 사용한다는게 이해가 안되고 개선할건 개선해야 되지 않냐고 했는데 귓등으로도 안듣더라구요.

통화하는데 운전자0은 아직 한번도 없었다고 해서 답답하네요.







할증을 물어보니 가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건 3년에 2건은 할증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법이 바뀌어서...



즉결심판 가서 무죄가 안나오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차를 팔아야 하나 이 생각도 들고 별의별 생각이 다드네요...












한문철 변호사    2023-04-09 15:54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신호위반 무단횡단자가 보일 땐 70:30 으로 볼 수 있지만

안 보일 땐 100:0이예요~ ㅎ






asl****    2023-04-19 21:38
다음 주에 즉결 심판한다고 사인 해달라고 해서 경찰서 갔다 왔습니다.



담당 경찰이 즉결심판 가서 유죄 나오면 벌금을 낼거 생각해서 20만원 정도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무죄라고 생각한다' 유죄 나오면 정식 재판하겠다고 했더니 정식 재판해서 유죄 나오면 전과가 남는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가요?



전과가 남는다는 말에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ㅠ.ㅠ










한문철 변호사    2023-04-19 23:25
즉결심판에서 무죄 나와야 옳고



만일 유죄 판결하거나 기각하면

정식재판에서 무죄받아야지요.



벌금 20만원, 전과~

얘기한 사람는 교통조사관인가요? 즉결담당자인가요?





그 얘기 들었을 때

느낌은 어땠었나요?



안스러운 마음에 도와주려는 듯한?

즉결심판 받겠다는 것에 조롱하는 듯한?

협박하는 듯한?










asl****    2023-04-20 18:02
전과가 남는다는 말에 우선 겁이 덜컥나더라고요.



뭔가 큰 죄를 내가 지은건가? 이런 생각이요.



법원에 서류내는 사인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도움을 주려는 사람 같았습니다. 궁금한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했구요.



원래 즉결 심판때 반성문 같은거 써오라고 하는데 자기가 봐도 반성문은 아닌거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고 이후로 정신과 상담받았다고 하니까 진단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지금 서류 준비해뒀습니다.







근데 즉결 심판가서 무죄 나오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무죄가 나오면 다행인데 정식 재판가서 무죄 안나오면 전과 남을거라고 했습니다.



조롱하거나 협박하는 느낌은 없었어요.







월요일 오후에 법원 가서 즉결 심판받고 글 남기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4-20 22:17
판사가 블박영상 보면 무죄 선고하는게 옳겠죠?



그러나 특이한 판사가 있을 수도 있고

바쁘다는 이유로 블박영상 안 보고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블박영상을 USB에 담아 가시고



그래도 안 보거나

보고도 무죄 판결 안하면



정식재판 청구해서

꼭 무죄판결 받으세요^^




그로부터 며칠 후



asl****    2023-04-24 16:34
변호사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즉결심판 받고 왔는데요.





판사님이 블랙박스 영상은 보고 왔고 할 말 있으면 하라고 해서 블랙박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드려도 될까요? 했더니 그러라고 하셔서 솔직하고 자세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판사님이 서행을 하였고 충분한 주의 운전을 하였고 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그래서 무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고 이후 맘고생이 심해서 병원도 다니고 운전도 못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는데 변호사님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고 조금이나마 힘을 냈던 것 같아요.

현명한 판사님 과 변호사님 덕분에 마음에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 놓았습니다.


이것이 좋은 판례로 남아서 무단횡단으로 피해보는 운전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무단횡단으로 보행자도 큰 상처가 남겠지만 운전하는 사람도 몸과 마음에 큰 상처가 남으니까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와 싸움이 남았어요.

보험회사는 형사재판 결과하고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열심히 알아보고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asl****    2023-04-27 15:20
어제 보험회사 담당자와 지역 보상센터장하고 통화했습니다.

차량 사이에 뛰어 나와서 이건 100:0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보험회사 변호사들이 이 사건 가지고 회의를 3번 했다. 그런데 블랙박스 보면 사고 나기 3~4초 정도에 보인다. 그래서 이건 운전자가 잘못이다. 라고합니다.


제가 제 눈에는 안보였고 꼬리물기하는 차량과 왼쪽에서 주행하는 차량, 그리고 인도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있었다 라고 했더니 학원가이고 신호등에선 무조건 멈췄어야 한다고 합니다.


형사사건은 무죄가 나와도 민사는 다르다고....1프로라도 잘못이 있으면 치료해 주고 보상해야 한다고 그러네요.

30분을 넘게 통화했는데 보험회사에선 소송 못한다. 할 거면 저보고 개인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자기들도 보상해 주기 싫은데 법이 그렇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래서 안된다며 서류를 보내줬습니다

큰 산을 하나 넘었는데 더 큰 산이 존재하고 있었네요.


보험사에서는 차사이에서 보행자가 보이므로 대인배상 해줘야한다고 함,
즉결심판에서 무죄 받았는데 보험사는 계속 과실 있다고 우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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