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자세히 알아보기 l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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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자세히 알아보기 l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여성가족부 영상기자단 박건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00:35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
'만 13세 미만' 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
👉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 시 형사처벌

00:45 불법촬영물 범죄 처벌 강화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처벌 근거 신설

01:11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통과
👉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변경해 '피해자'로 규정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대상을
기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외에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유포, 소지 등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

01:30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통과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법적 용어 변경
👉 성착취물 범죄 법정형 강화
👉신고포상금제 운영

01:50 인터넷 사업자 의무 강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한
삭제 조치, 유통방지 등의 의무 부여

02:10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랜덤채팅앱 지정
👉안전한 대화 기능이 없는 채팅앱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

03:17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주변에 피해자가 있다면?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로 신고해주세요! 💡
☎️02-735-8994
저녁 6시 이후에는 ☎️1366 으로 전화
💻 https://www.stop.or.kr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https://www.women1366.kr/stopds
카카오톡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women1366' 과 친구맺기 후 채팅
경찰청 사이버경찰청 https://www.police.go.kr (신고·지원 -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24시간) https://www.kocsc.or.kr (디지털성범죄 신고 탭)

이 영상은 2030 영상기자단의 관점에서 자율적으로 제작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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