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한덕수 즉시 직무정지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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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오늘(27일) 오후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한 대행이 공석인 헌재 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 체제가 현실이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처음으로 수사 기관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이 국회에 출동한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고 했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뒤에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의 불법·위헌적 계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지만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할 재판관 임명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먼저 탄핵안 가결 소식을 전해드리고 검찰이 밝힌 대통령의 혐의 내용을 상세히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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