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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법적으로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영특한최변
  • 2024-11-17
  • 113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법적으로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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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법적으로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Q.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진짜 말도 안되는 이야기인가요?

A. 그 이야기가 나온지는 거의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는 앞뒤가 안맞는 말인 것 같지만 법적으로는 충분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 운전을 하면 성립이 되는 범죄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 술을 마셨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인 상태로 운전을 하면 법적으로는 음주운전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0.03%가 그렇게 만만한 기준은 아닙니다. 보통의 성인 남성이 소주 1잔 정도를 마시고 1시간이 지나야 나오는 숫자가 바로 0.03%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보통 술자리를 갖게 되면 술을 아예 먹지 않는다면 모를까 술을 먹는다면 최소 소주 1잔은 먹게 될 것이기 때문에 0.03%는 높은 확률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운전을 할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만 넘지 않아야만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는 것일까요? 또 하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특수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성립되는 경우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100% 정확하게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술을 마신 후부터 90분까지는 실제로 마신 것 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되기도 하고, 술을 마신 다음에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소하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크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공식화 한 것을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하는데 이 공식 때문에 가끔 술을 먹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은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았는데 경찰이 1시간 뒤에 도착해서 측정을 해보니 혈중알코올농도가 0.01%가 나온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위드마크공식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1시간에 0.015%씩 감소하기 때문에 역산을 해보면 위 사람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5%였을 것으로 추정될 것이고 음주운전 기준에 미치지는 않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운전 당시 실제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었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조금 길게 설명해 보았지만 술을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말을 하려면 1) 소주 1잔도 안마시고 운전을 했다거나, 2) 운 좋게 운전 당시에는 음주측정에 걸리지 않았는데 내가 알코올 분해능력이 남들보다 뛰어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뭔가 복잡하고 이해가 안가는 느낌이 드시죠? 그러니까 그냥 운전을 할 계획이 있으시면 술을 아예 안드시는 것이 좋고,

혹시 음주운전으로 걸린 경우라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서 내가 진짜 음주운전을 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넌그냥가만히있어다내가해줄게 #영특한최변 #재판과조사는전국으로 #나만믿어 #난자신있으니까 #영특한최변어디law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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