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태아 낙태' 병원장·집도의 구속영장 모두 기각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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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36주 낙태' 의혹과 관련해 산부인과 병원 원장과 집도의에 대한 구속 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들의 진술도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6주 낙태' 의혹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병원장과 집도의가 법원을 나섭니다.

['36주 낙태 사건' 집도의 : (태아가 수술로 숨진 것 맞습니까?) …. (재판부에 어떻게 소명하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 (재판부에 뭐라고 소명하셨나요?) ….]

늦은 밤까지 심사를 이어간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린 뒤,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지연되며 낙태죄 처벌이 어려운 가운데 경찰은 이들을 살인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수술 당시 태아의 생존 여부가 쟁점인데, 경찰은 태아가 산모 몸 밖으로 나왔을 때 살아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 인멸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 개시 3개월 만에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장과 집도의는 수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들의 진술도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마영후






YTN 배민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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