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방통] 사실 확인 없이 검사 탄핵 추진?...시효 무제한·기준 모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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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검사 4명(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검찰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현재 탄핵 관련 법 제도의 허점 때문에 혼란이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탄핵 소추발의 ‘시효’에 대한 제한이 없어 오래전에 일어난 일도 탄핵심판 청구가 가능할뿐더러, 탄핵 소추 ‘기준’도 불분명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신통방통과 함께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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