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을때,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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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이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금전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독촉절차입니다. 본안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 심리만으로 진행되며 본안소송 비용의 1/10정도만 소요되어 빠르고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때
1) 채권자에게 채권이 발생하게 된 경위
2)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사실
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영상 사례⸥
김모씨는 과거 직장동료였던 박모씨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높은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겠다는 부탁을 받고, 3개월 동안 3번에 걸쳐 총 9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온 지인이였기에 별 다른 계약서 없이 돈을 송금해주었지만, 박모씨는 약속과 달리 100만원만 상환한 채 나머지 금액과 이자를 갚지 않아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지급명령이란 무엇인지,
2) 어떠한 경우에 신청하는지,
3) 신청서 작성방법과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4) 지급명령이 결정되면 어떠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5) 약정서가 없는 경우, 돈을 빌려준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는지,
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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