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64회. 보행자 보호자가 블박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하는데 횡단보도 사고는 무조건 운전자가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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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4541, 210614 (월) 오전 생방송, 저.. 형사처벌 받나요?

반대쪽 차선만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한 보행자와의 사고.

보행자(중학생)의 보호자가 형사처벌 원한다고 경찰서에 접수를 했는데 유죄일 확률이 있나요?
횡단보도 사고는 무조건 운전자가 잘못인가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중학생 가벼운 타박상 2주 진단


한문철 변호사 :
학생이 차보다 먼저 횡단보도에 들어섰죠?
보험사는 블박차 잘못 100%라고 하나요?
질문자는 몇 대 몇 생각하시나요?



투표1
1. 횡단보도 사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로서 형사처벌 받는다. (52%)
2. 횡단보도 사고 아니다. (48%)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일본 도로교통법 38조
第三十八条 車両等は、横断歩道又は自転車横断帯(以下この条において「横断歩道等」という。)に接近する場合には、当該横断歩道等を通過する際に当該横断歩道等によりその進路の前方を横断しようとする歩行者又は自転車(以下この条において「歩行者等」という。)がないことが明らかな場合を除き、当該横断歩道等の直前(道路標識等による停止線が設けられているときは、その停止線の直前。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で停止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な速度で進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横断歩道等によりその進路の前方を横断し、又は横断しようとする歩行者等があるときは、当該横断歩道等の直前で一時停止し、かつ、その通行を妨げない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을 때는 그 앞)에 일시정지해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은 횡단보도에 횡단하거나 횡단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도 일시정지해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이하 구별하지 않고 ‘차’라고만 한다)의 운전자는,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횡단보도에 차가 먼저 진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나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b5113,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전방주시 안한 보행자 (서울역앞 미니 횡단보도 → 보불로 기소 → 1,2심 무죄 공소기각, 대법원 검사 상고기각)
(대법원 2020도14928 판결, 2021. 1.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145

판결선고 2020. 10. 14.

검사는 피고인이 횡단도보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하였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차량은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는 차도와 인도 사이에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어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이 쉽지 않은 상태였는데 피고인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할 때 피해자가 횡단보도로 뛰어 들어옴으로써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보통의 방법으로 횡단보도에 들어섰다는 점과 같은 다른 사정의 인정 없이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법 소정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법을 명확하게 해야.
일단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살피면서 천천히 지나가야



투표 2 (과실비율은?)
1. 블박차 100% 잘못 (2%)
2. 보행자에게도 10~20% 잘못 (98%)


보행자도 잘못 있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운전자와 눈을 마주치고 건너기 전에 봐야.
일반적으로 신호 없는 횡단보도 사고는 보행자 10, 자동차 90으로 보는데, 딴 데 쳐다봤으니 10~20이라는 의견.(더 볼 수도 있을 것)


투표 3 (보행자 진단 2주인데 형사합의해야 할까?)
1. 형사합의 안 하면 구속되거나 실형 선고될 수 있기에 형사합의 반드시 필요하다. (2%)
2. 형사합의해도 벌금형, 안 해도 벌금형이기에 반드시 형사합의가 필요한 건 아니다. (98%)



형사합의 하나 안 하나 같을 수 있음.
그래서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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