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구공판 처분되었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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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구공판 처분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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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의미로 검찰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뜻입니다.

법원에서 공판기일을 지정해서 공소장과 같이 우편물을 보내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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