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설명해드립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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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직원이 알려드리는 제도소개 제 3탄!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입니다.

연체 30일 이하(정상이행자 포함), 실직/휴직/폐업/질병/신용도 하락 등이 발생한 채무자들이 접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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