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의료기기UDI추적관리시스템 사용방법-공급내역 보고 한 건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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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내역 보고 대상: 의료기기 제조, 수입, 판매, 임대업체
0:18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대상 제품
1:16 공급내역 보고 한 건 등록
1:48 출고 보고자료 작성
5:49 연속입력
6:20 공급받은 자와 납품장소가 다름 기능
8:02 반품 보고자료 작성
9:51 반품한 자와 반품보낸자가 다름 기능
11:16 폐기 보고자료 작성
12:31 임대 보고자료 작성
13:50 회수 보고자료 작성
15:23 납품정보·공급 받은 내역 불러오기
21:24 보고자료 조회
21:50 보고자료 통계 기능
22:10 보고자료 엑셀 다운로드
23:07 공급내역 보고
24:00 무실적 보고
24:32 보고 후 수정 방법(보고취소 → 보고자료 수정 → 보고)
26:34 공급내역 보고현황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1) 정의
: 의료기기를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그 의료기기 공급내역(유통정보)을 표준코드 기반으로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매월 보고하여야 함
2) 대상 제품
◇ 인체이식형 의료기기(3·4등급 한정)
◇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의료기기관에 공급시)
→ 2024년 6월 보고자료 부터 적용

가이드라인 https://emedi.mfds.go.kr/msismext/u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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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대표번호 1899-9351
이메일 [email protected]
카카오톡 상담톡(채널명:의료기기 통합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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