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대법원 판례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연락처는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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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4항, 제138조 제1항 제7호의 내용과 체계에다가 의무조항의 연혁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조합원의 전화번호도 의무조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최신 판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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