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신축 상가 ‘잡음’…“하자에 설계까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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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인천뉴스 구혜희 기자]

[기사내용]
김혜진 앵커)
검단신도시의 한 신축 상가가 완공돼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수분양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시설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하고,
분양 당시 설계와 다르게 준공됐다는 주장인데요.
일부 수분양자들은 사기 분양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구청도 해당 건설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단신도시의 한 신축 상가 건물입니다.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건물 곳곳이 하자 투성입니다.

지하 주차장 벽면은 곰팡이로 가득 찼고,
바닥에는 물이 흥건합니다.

고전압이 흐르는 기계실 앞에도
작은 물웅덩이가 있습니다.

입주를 해도,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

수분양자들은 분통을 터트립니다.

[ 상가 수분양자 (음성변조)]
"바닥에는 뭐 물도 고여 있고, 살면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오늘 보셨다시피 심각성이, 좀 많이 심각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수분양자들은 다른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 홍보했던 내용과 다르게
시공이 됐다는 주장입니다.

"스트리트형 상가라고 홍보했는데 펜스가 설치됐고,
상가 출입문 위치도 변경됐다"는 겁니다.

[김려화ㅣ상가 수분양자]
"홍보관에서 분양할 당시에 모형도가 있었어요.
그 모형도를 보고 분양을 받았지,
지금 여기 보시면 철 펜스가 쳐져 있고
조형물이 이렇게 있다는 걸 알았으면 분양을 안 받았을 거예요."

이 상가는 모두 50호실로
지난 2021년 분양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수분양자 20여 명은 사기 분양이라며
지난달 해당 건설사를 상대로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서구청도 분양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건설사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서구청은 "건축물에는 문제가 없지만,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수분양자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건설사 측은
크고 작은 하자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사기 분양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 건설사 관계자(음성변조)]
"책임 하자 기간 내 하자는 당연히 봐드려야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층고 감소에 대해서
(수분양자) 동의 사항은 맞지만
저희가 지하 층고가 좀 줄었다고 해서
수분양자들한테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건설사 측은 법률 자문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서구청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B tv 뉴스 구혜희 입니다.

[촬영 편집 : 장규영 기자]

(2024년 8월 19일 방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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