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갈 때 꼭 챙기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의 모든 것. 이사 나간 뒤에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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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의 모든것]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내 엘리베이터 수리나 교체,외벽 도색등 건축물의 안전화를 유지관리를 위해 징수하는 특별 관리비입니다.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공동시설이 낡았을경우 이를 보수하고 교체하기 위한 비용을 미리 조금씩 모으는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⑦항: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자 부담입니다.

-집주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꼭 반환해줘야 할까?
춘천지방법원 2016.07.21.선고2016가소50426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소송 판결에 따르면 "임차인이 소유자인 임대인을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였다면 이는 임대인에게는 부당이득에 해당되므로, 임대인은 위 금원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 판결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키로 하는 특약은 유효할까?
임차인에게 불리해 보일 수는 있지만 이를 강제하는 규정의 내용은 없기 때문에 위 특약은 임의규정입니다.
즉,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세입자)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따로 특약으로 기재하였다면 추후에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이를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서울시 상담사례집' 및 '법률구조공단 유권해석'에도 명시되어있음)

-장기수선충당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장기수선충당금은 민사채권에 해당되어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소멸시효 전까지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기간 도중 집주인이 바뀐 경우?
임차인은 거주한 기간동안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 전부에 대해 바뀐 집주인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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