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성으로 남긴 악플도 처벌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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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는 유명 배우로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희의 인기를 시샘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요즘 악플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죠. 남희는 댓글을 안 보려고 해도 생각처럼 쉽지 않았고, 결국 남희에게 상처로 다가옵니다. 댓글에는 ‘ㄴㅎ은 남편 잘 만나서 연기 잘 하네~’, ‘ㄴㅎ 남편이 더 연예인 같음’, ‘ㄴㅎ ㅁㅊㄴ’ 등의 악플이 달렸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위로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지만 한계점에 다다른 남희는 고소를 하기 위해 이 모든 댓글을 캡처해두었습니다. 이처럼 초성으로만 남긴 댓글도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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