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좋아할 개인회생 진술서의 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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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회생법원 #개인회생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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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진술서를 쓰실 때 반성의 내용이 담겨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본인이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일 경우
진술서 자체에 반성하는 내용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진술서를 쓰면 좋은 분들은 '성실하지 않은'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오늘은 위에 말씀드린 진술서를 써야 하는 케이스와 이유들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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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독촉으로 힘들어하시는 채무자분들께 기적을 나누어주실 지원자를 구합니다]

지금 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
모든 절차가 종료되어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를 통해 회생의 기적 채널 커뮤니티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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